배우자 및 남편 출산휴가기간 신입사원도 가능하다.배우자 및 남편 출산휴가기간 신입사원도 가능하다.

Posted at 2014. 3. 13. 19:36 | Posted in M군의 세상만사/알면 돈되는 정보


 출산 예정일을 앞둔 아내가 있는 남성근로자들은 주목할 만한 정보가 있다. 정부에서 여성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아내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에 이렇게 포스팅을 해서 널리 알리려 한다. 





지원대상??


 근무형태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이 된다. 신입사원이거나, 계약직, 파견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가기간??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여??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3일간의 휴가는 유급휴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된 2일은 선택사항으로 무급휴일로 처리된다. 





신청기간??


출산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해야한다. 30일이 지난다음 신청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월차나, 연차를 쓰는게 눈치보일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평생에 몇번 오지 않는 경우니 눈치보지 말고 꼭 신청하길 바란다. 평생 배우자에게 욕먹기 싫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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