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Posted at 2014. 3. 6. 11:54 | Posted in M군의 세상만사/알면 돈되는 정보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M군은 이사를 앞두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방문을 계획했다. 우선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가능 하다면 한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도 받고 있고, 프리랜서로도 수익을 올리고 있어 개인 사업의 소득도 있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했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준비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는 소득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일반사용자로 로그인하자. 




 우선 처음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다음에 아이디 로그인없이 공인인증서로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등록하자. 





로그인을 하면 다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 상단의 증명발급을 클릭한다. 







증명발급 화면에서 좌측 첫번째 메뉴인 '민원증명발급'을 클릭하자. 






홈텍스에서는 수많은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중 오늘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을 찾아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는데 주민번호, 주소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이나,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체크하고, 과세기간과,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 된다. 다 작성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




신청 후 약 10분이 지나면 처리가 완료되고, 완료 된 신청서는 '민원사무명'의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프린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원한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하도록 하자. (환급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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